대통령령

제20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노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7.9.5>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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