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9조의1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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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②**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1.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7.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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