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자격시험의 실시)
노인복지법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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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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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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