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노인복지법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 삭제 <2022.11.22>
2. 삭제 <2022.11.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 삭제 <2022.11.22>
2. 삭제 <2022.1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03b9ec5 -
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현재 조문(제29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