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노인복지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4.12.2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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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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