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9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노인복지법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9>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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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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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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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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