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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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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