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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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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