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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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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