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3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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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20>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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