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현재 조문(제2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