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5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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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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