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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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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