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규제의 재검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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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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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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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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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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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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