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구상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