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한다. <개정 2013.8.13>
**②**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ㆍ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ㆍ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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