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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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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