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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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9a1f87 -
2025-10-01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963 -
2024-1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b32eff -
2024-02-0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e5ae18 -
2023-12-2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3a81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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