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9a1f87 -
2025-10-01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963 -
2024-1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b32eff -
2024-02-0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e5ae18 -
2023-12-2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3a816d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