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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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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