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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