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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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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