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6.12, 2026.3.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18.6.12>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6.12, 2026.3.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18.6.12>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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