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 (인증기준 등)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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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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