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출연방법)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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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cf845 -
2013-07-30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4c4f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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