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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