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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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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