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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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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