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5.2.3, 2016.2.5>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5.2.3, 2020.2.11,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5.2.3, 2016.2.5>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5.2.3, 2020.2.11,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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