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12.30, 2013.2.15, 2015.2.3, 2017.2.7, 2022.2.15, 2024.2.29, 2025.2.28>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삭제 <2017.2.7>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5.2.3, 2025.12.30>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08.2.22, 2013.2.15, 2016.6.21, 2022.2.15>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5.2.3, 2021.1.5>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08.2.22>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 삭제 <2015.2.3>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15.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