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23조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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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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