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25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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