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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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ㆍ인력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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