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09384cf -
2022-01-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87a4914 -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ccdffbc -
2020-02-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e4aaef5 -
2019-11-26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7ada1d -
2018-12-3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f738d94 -
2016-05-29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d1ed07d -
2015-01-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09f6a99 -
2013-03-23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499399a -
2011-11-22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c783de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