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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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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