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금의 사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09384cf -
2022-01-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87a4914 -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ccdffbc -
2020-02-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e4aaef5 -
2019-11-26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7ada1d -
2018-12-3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f738d94 -
2016-05-29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d1ed07d -
2015-01-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09f6a99 -
2013-03-23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499399a -
2011-11-22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c783de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