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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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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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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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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