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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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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