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5 (지원대상 기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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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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