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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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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