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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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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