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6조 (자문위원회)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조사서류의 보존) 다음 조문 → 제17조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