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조 (조사대상)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 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9.1>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2.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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