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원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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