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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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현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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