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현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다음 조문 → 제25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