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