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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