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6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