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6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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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정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⑤** 공시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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