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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