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7조 (직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18.9.11, 2025.12.30>

1. 수출입동물ㆍ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2. 가축ㆍ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3.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 수출입식물의 검역
6. 국내식물의 검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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